2010년 7월 입사자 입니다. 입사 이전에 수년간 계속근무를 하였고, 인턴 기간 없이 경력 반영을 하여 입사월이 7월이고, 실제는 재직 3년차에 준하여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단, 회사는 입사월 기준이 아닌 6월에 일괄 연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6월에 입사한 자는 당해연도에 연차보상지급대상이 되고, 7월 입사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6월 연차보상시기에는 근속년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속 11개월차) : 이때에 월 만근시 선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개, 고로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는 있었으나 7월 입사자 중에 그 11개를 사용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에 연차보상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다시 문의하니 연차가 있지 월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속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작년에 발생한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2010.7-2011.6 근속1년이 아니므로 연차 없음 0개. -->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 15개가 아니라 11개여야 되지 않나요?
2011.6-2012.6 근속1년이므로 연차 발생 15개. --> 그러나 7월 입사자이므로 2011년도 발생분 연차 15개에 대한 보상은 2013.6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0.7-2011.6 11개월 분에 대한 연차는 언제 보상을 받느냐고 하니까 퇴사하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달인 7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 20개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하고요.
답변받은대로라면 2010년도 발생분 15개, 2011년도 발생분 15개를 받으려면 입사월 기준으로 만2년이 되는 8월 이후에 퇴사를 하면 된다는 건지요. (퇴사 예정자들은 없으나 연차수당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6월 기준으로 연차보상을 하는 회사에서 소수의 직원들이 7월에 연차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일인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기간을 정하여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다면 일괄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6.1.-익년 5.30.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 중 널리 사용되는 것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사업장별로 다른 수 있음)
7.1.(입사일) - 11.5.30.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10.7.1.-2011.5.30기간) / 365 *15일 2011.6.1. 연차휴가 부여 2012.6.1. 미사용수당 지급
2011.6.1.-2012.5.30. 출근율에 의해 2012.6.1. 연차휴가 15일(1년차)부여 2013.6.1.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7.1. 입사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만1년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이 선부여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0.8.1. 연차휴가 1일발생, 2010.9.1. 연차휴가 1일발생, 2010.10.1. 연차휴가 1일발생, 2010.11.1. 연차휴가 1일발생, 2010.12.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1.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2.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3.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4.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5.1. 연차휴가 1일발생, 2011.1.1. 연차휴가 4일(이미 발생한 10일 포함 총 14일, (2010.7.1.-2011.5.30기간) / 365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6월 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때문에 위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동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