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 2005년 8월 18일 입사 - 2009년 2월 말일로 퇴사처리
B회사 : 2009년 3월~2010년 9월1일자로 퇴사
기존 A회사가 거래처와의 금전적은 문제로 폐업을 하면서 A회사에서 부장으로 일을하던 사람의 명의로 B회사의 사업자를 내게되었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자금과 관리, 모든건 기존의 A회사의 대표자에게 권한이 있었으며, 또한 저도 자연히 고용승계가 되어 일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퇴직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지금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더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너무 괘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노동부 진정시 퇴직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2.연차수당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구두로 주겠다고는 하였으나 받은적이 없는데 만약 받게 된다면 몇년도부터 몇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3.또한 상여금부분도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건 없으나 입사를 할때 연200%를 주겠다고 하였으나(1년에 4번) 입사를 한 후 2~3번 받은 후 저의 동의도 없이 상여금이 사라졌습니다.(이후로 퇴사까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음) 또한 얼마전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보았더니 받은적이 없는 상여금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걸로 볼수 있는지 아님 받은적이 없는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있다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b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a회사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체불임금지연이자(2할)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조사 종결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아닌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연차휴가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2007.8.18. 수당 10일치 발생, 08.8.18. 11일치, 09.8.18. 12일치, 10.8.18. 13일치, 10.9.1. 14일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현재일 기준 3년이 넘지 않은 기간 09년 발생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청징수영수증상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과정에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상여금지급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여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