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 2012.06.13 | 2169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6.12 | 1672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2.06.12 | 1901 | |
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83 | |
기타 |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12.06.11 | 249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 2012.06.10 | 88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 2012.06.09 | 1500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2.06.08 | 2832 | |
휴일·휴가 |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 2012.06.08 | 2135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9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2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8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