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꼬리잡기 2012.08.23 23:32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야근+특근)
2012.6.1~2012.6.30 30일 1,406,800원 560,950원
2012.7.1~2012.7.31 31일 1,519,340원 473,606원
2012.8.1~2012.8.31 31일 1,519,340원 500,000원
합계 92일 4,445,480원 1,534,556원
연간상여총액 4,275,000원(연300%)

재직기간 2000.12.1~2012.09.1  총4292일 입니다.

미사용연차갯수 11.5개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적용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직금과 1일통상임금,1일 평균임금도 계산해주세요. 남은 연차에 대한 금액도요

퇴직금자동계산기 에서 해봤는데 연차수당을 넣지않은상태에서 평균임금계산하기 클릭한뒤 그금액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넣으면

 또 1일평균임금이 변하는지라 이렇게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야근수당, 특근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미사용한 일수가 아닌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209시간 * 1일근로시간(8시간) * 30일 * 4292/ 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합 (4,445,480 + 1,534,556) + (상여금 4,275,000 *3 /12)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2) / 92일 * 30 * 4292 / 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5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82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