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야근+특근) | |
2012.6.1~2012.6.30 | 30일 | 1,406,800원 | 560,950원 |
2012.7.1~2012.7.31 | 31일 | 1,519,340원 | 473,606원 |
2012.8.1~2012.8.31 | 31일 | 1,519,340원 | 500,000원 |
합계 | 92일 | 4,445,480원 | 1,534,556원 |
연간상여총액 | 4,275,000원(연300%) | ||
재직기간 2000.12.1~2012.09.1 총4292일 입니다.
미사용연차갯수 11.5개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적용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직금과 1일통상임금,1일 평균임금도 계산해주세요. 남은 연차에 대한 금액도요
퇴직금자동계산기 에서 해봤는데 연차수당을 넣지않은상태에서 평균임금계산하기 클릭한뒤 그금액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넣으면
또 1일평균임금이 변하는지라 이렇게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야근수당, 특근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미사용한 일수가 아닌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209시간 * 1일근로시간(8시간) * 30일 * 4292/ 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합 (4,445,480 + 1,534,556) + (상여금 4,275,000 *3 /12)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2) / 92일 * 30 * 4292 / 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