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물고기 2012.08.24 15:3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정년이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하신분들은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한체  매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실상 금지되어서 기존 방식대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처리(4대보험상실)를 하고  다시 재입사를 받을경우엔 계속근로로 보는건지.. 

어떤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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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이 발생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기간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후 매년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추후 실제 퇴직이 발생하였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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