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ham 2012.08.24 23:47

회사에서 일할 때 사장이나 상사가 부도덕한 일을 시키게  ( 고객이나 업무 파트너에게 뇌물 제공 등) 되면 저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일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두게 되면 저는 개인 사정에 의한 실업이 되는 건가요?

둘째로 업무 과정 상 알게 된 비도덕한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영업비밀 이런 걸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회사에서 이뤄지는 인사 평가가 근거가 없고 단순히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자 그 말을 모두 다 따라하며 왕따를 주도하여 자연스럽게 견디지 못한 사람이 퇴사하게 할 경우 현재의 노동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모두 있다는 가정 하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객관적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압력 정도, 입증 가능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도덕한 업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내부자 고발의 경우 이를 사유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내 집단 따돌림의 경우 노동법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90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41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7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90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