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기름 2012.08.25 00:01

첫째. 


저는 지난 27개월간 한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평균적으로 기본급 68만 상여금 55만 야간 근무수당 23만 추가근무 수당 약 6만 교통비 평균 23만원 총 175만원을 매달 지급받으며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내내 사대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형태는 계속 계약직이었고 27개월째에 3개월 계약 연장을 했으나 중도 퇴사 (자발적) 학 됐습니다.


퇴직금 정산 신청을 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2만30원이라더군요, 이백이십이 아니라 이삽이만원이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일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구요 그 이십이만원 조차. 이게 정상인가요?


둘째.


그 회사에서 매달 1일-말일 일한것은 익월 25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제가 입사한게 수년전 6월16일이어서 16-30일차 급여는 7월 25일에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퇴사 후 (실제 근무는 12일까지) 사대보험은 7월 1일부터 8월 12일분까지 1.5배가 공제 되었지만 급여는 12일치만 받았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매달 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는 것이고 추가근무나 교통비를 익월 정산한다는 것인데 그럼 매달 25일에 제가 근무하지 않은 7일의 임금을 미리 받은게 됩니다. 이에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010년7월 급여명세서인데 제 원본은 없고 회사측 사본은 파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제가 받지 못한 약 한달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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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기름기름 2012.08.25 00:03작성

    아참 퇴직금 정산은 일괄지급, 즉 연금형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기를 신청했었습니다.

  • 상담소 2012.08.2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 상여금(매월 고정지급시),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교통비(매월 고정지급시)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2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약22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월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선지급하는 방식은 공무원등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귀하의 경우 당월 지급인지 아니면 익월 지급인지 여부는 입사년도 최초 지급된 월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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