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na77 2012.08.27 11:55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및 판매업 회사에 근무하고, 본사는 충남 아산이고, 근무지는 서울사무소이며.

채용시부터 저는 서울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분리를 하면서 저는 제조원으로 바뀐 원래 회사에 계속 남아있고 , 서울 사무소는 판매회사로 바뀌면서 제가 파견근무자가 된 형태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판매회사가 다시 오산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 저희 팀도 다 오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오산으로 가게되는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5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1. 제가 이 판매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2. 천안(본사)으로 복귀한다해도 서울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3. 천안복귀를 조건으로 다시 오산으로 파견시 회사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이전일을 기준으로 몇 주안에 퇴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고싶거든요 

5. 그리고 제가 회사이전관련확인서를 받아야할경우 어느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된 본사인가요? 아니면 판매회사인 파견근무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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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후 서울 사무소(또는 판매회사)로 파견근로를 하던 중 복귀 명령에 따라 오산 또는 본사 복귀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이후에 퇴직을 한다면 출퇴근곤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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