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극심한 인력란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자도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10년 근무한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여 계속 근무시 재 취업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11년 12년 계속 연속이 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극심한 인력란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자도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10년 근무한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여 계속 근무시 재 취업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11년 12년 계속 연속이 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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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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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75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5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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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2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7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졍년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