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극심한 인력란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자도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10년 근무한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여 계속 근무시 재 취업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11년 12년 계속 연속이 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극심한 인력란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자도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10년 근무한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여 계속 근무시 재 취업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것인지..
아니면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11년 12년 계속 연속이 되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12.09.10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3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 2012.09.10 | 2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 2012.09.10 | 2299 | |
근로계약 |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 2012.09.10 | 365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 2012.09.09 | 25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2.09.09 | 5883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9.08 | 2432 | |
해고·징계 |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 2012.09.08 | 4243 | |
기타 |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 2012.09.08 | 309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 2012.09.07 | 2035 | |
노동조합 | 단협과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1 | 2012.09.07 | 1746 | |
해고·징계 |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12.09.07 | 2402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70 | |
근로계약 |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 2012.09.07 | 1516 | |
고용보험 |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 2012.09.07 | 23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 2012.09.06 | 1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 2012.09.06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2.09.06 | 1400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 2012.09.06 | 3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졍년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