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 2012.08.28 22:40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계속 처리중 상태입니다.


진행상태
등록 2012-01-20 xx:xx XXX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접수 2012-01-20 xx:xx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xxx]
처리 2012-02-02 xx:xx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 [ 대상자 : XXX]
중간회시 2012-03-26 00:00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2012년 03월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12년 05월 25일까지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완료


민원서식 상세내용에 위와 같이 되어 있고 3월 이후에 변동이 전혀 없네요.

대당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른 진정신고도 접수되어 같이 처리한다며...

처리가 되면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걸리는군요.

회사는 폐업처리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되는건가요?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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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업무규정상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며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 상황이라면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정조사가 늦어져 사건 종결 이후 민사소송 진행시 회사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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