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지인 소개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사직서상에 2년의 기간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1년내의 기간으로 알고 이어서...)
수고하세요..
회사 퇴직후 지인 소개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사직서상에 2년의 기간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1년내의 기간으로 알고 이어서...)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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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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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75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56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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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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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로 인하여 기존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업계의 범위는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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