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여, 아직 모든 제도가 완벽히 통합되지 않아

일부 제도는 직원들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지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경우가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회사1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2. 회사2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0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1,2의 속하는 직원중에 합병전 까지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합병이 된 이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여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합병전에 회사2의 속했다 할지라도 연금은 1/12을납입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합병전 회사2의 속해서 당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직원만 기준급의 1/10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직원은 기준급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니.. 제2장 제4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직원의 납입부담금을 1/12로 통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를 통일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여,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의 차등을 두었을 경우 회사에서 치뤄야 하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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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으나 합병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퇴직금 차등에 있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95다41659, 1995.12.26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제2항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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