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여, 아직 모든 제도가 완벽히 통합되지 않아

일부 제도는 직원들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지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경우가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회사1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2. 회사2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0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1,2의 속하는 직원중에 합병전 까지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합병이 된 이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여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합병전에 회사2의 속했다 할지라도 연금은 1/12을납입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합병전 회사2의 속해서 당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직원만 기준급의 1/10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직원은 기준급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니.. 제2장 제4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직원의 납입부담금을 1/12로 통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를 통일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여,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의 차등을 두었을 경우 회사에서 치뤄야 하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으나 합병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퇴직금 차등에 있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95다41659, 1995.12.26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제2항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75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5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5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67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2012.09.03 5653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0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2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71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2012.09.03 1860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