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2.08.29 11:54

신설 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 계획중인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

()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 재 지

근로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고용계약

근로자()는 사용자()○○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그냥 관리부 업무에 ... 이렇게 해도 되나요 ? )

2 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3 임 금

총 계약 연봉금액 :     30,000,000  (이하 단위 생략)

1) 기본급(년간) :   18,000,000   [총 계약연봉금액의 60%]

2) 제수당(년간) :  12,000,000

(제 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384시간[32시간*12개월]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4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월급여는 제 3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본 월급여, 각종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의 정의에  제4조 3항이  합당한지요?)

5 지급방법 및 시기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6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7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384시간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32)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1) 휴게시간의 경우 160분으로 한다.

2) 유급휴일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9 근태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 휴직

2. 결근

3. 감급, 정직

 

10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개월 간)

2) “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11 적 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

 

 

근로자()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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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귀하가 예산한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표준 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 또한 법에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임금항목중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외하더라도 무방하며 통상임금 정의는 제수당에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05.25개정, 2012.01.01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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