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012.08.29 16:41

현재 이번달이 4개월째 였는데 ..

연봉에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포함시켜서 ..

평일 야근을 새벽1시까지 하기도 하고 ..

보통은 10시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당이 따로 나오지도 않아서 ..

주말에까지 출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건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회사자체가 ..

신입두명이 들어가니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몰아서 시키는 겁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할양을 아무렇지 않게 야 그게 힘들어??

어떨때는 돌대가리냐며 죽고싶냐며 상스러운 말까지 하는 팀장 ..

그러다 오늘 자로 그만둔다는 연락을 문자로 통보해버렸습니다..

근무도중에 뛰쳐나왔구요 ...

아직 어떤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그래도 제가 1일부터 어제까지 일한게 있는데 ..

현재 정직원이 된후라서요 ..

오늘 분에 못이겨 그만둔다는 말도 못하고 도중에 나와버린 잘못도 있지만서도 ..

그래도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문자로 통보는 했는데 회사측에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서요 .. ㅜㅜ

제가 전화를 해봐야 하는건가요 ...?

아님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서 기다려볼까요 ;;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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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까지 기다려 본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는 것이 사건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문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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