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08.29 17:47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다음의 근로일에 휴무한다.

       (설날 당일 제외한 설날 전후일, 추석 당일 제외한 추석 전후일, 하계휴가3일, 삼일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만근일 때 1일을 지급받고, 1년이 되면 15개에서 사용한 일 수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한 예로 2010-12-01 입사하면

2010-12-01 ~ 2011-11-30   15개 발생    (갈음함에 따라 10개 사용)

2012-12-01 ~ 2013-11-30   15개 발생한 것을 사용     (현재까지 7개 사용)

사용일수를 초과해버려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연차사용일수가 많다고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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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휴가의 대체를 과도하게 적용을 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의 제한을 초래한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0일을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을 하였다면 가불의 개념으로 다음년도 연차휴가에서 처리를 하거나 무급휴가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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