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거스트 2012.08.29 18:04

지방 출신으로 중간에 1년 어학연수 빼고도 2000년부터 11년간 근무했습니다.

11년간 꾸준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자진퇴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 회사만 반복하는 타지생활에 너무 지치고...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힘든데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가족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려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학연수 후 귀국하여 약 5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방에서 취업직하려고 했는데..구직이 힘들더라구요...

제가 디자인 직종인데..과장급이고 하니 지방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아예 디자인 경력직 구인공고 자체가 별로 없고..

대부분 3년차 정도만 뽑고 있어서..연봉을 낮췃는데도 구직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내려가려고 해도 바로 취업이 될 지가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음 도움이 될 듯한데요..

현재 직장은 2011년 1월3일 첫출근하여 2013년 12월이 되면 3년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만료됩니다.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는 연봉협상 후 1년단위로 갱신하는 듯합니다...

내년 1월이면 집 계약도 만료되는시점이라 내년 1월 퇴사하고 서울생활 정리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라 만약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구직이 될 때까지 서울에서 버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정신적으로도 힘드지만,

서울거주하면서 지방업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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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의 의미보다 근로조건 적용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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