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2.08.30 11:35

안녕하십니까 상해에 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일 3시경 원하지 안았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

근무지인 지하1층 매장 오픈 청소를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몇명을 채용 했습니다.

1시에 출근한 A씨가 도루코(대)칼을 사용하여 박스테입을 자르는 등 박스를 정리하다가

3시경 칼날이 나온 상태그대로 조끼 주머니에 넣고 관리자에게는 예기하지 않은체

지상으로 담배를 피우러 올라갔다가 팔을 움직이는 찰나에 왼손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친 부위는 3~4cm정도이나 의사의 말로는 깊이 때문에 인대에 손상이 갈수도 있기에 한 4~5일 지켜 봐야 한다고.

1. 산재승인이 가능 할까요?

2. 28일 29일 2일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8일 2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 당사자는 28일,29일 인건비 와 치료비 및 혹시모를 수술비(인대 확인안됨-4~5일 후 확인)까지 달라고 하는데

사고의 발단이 거의 본인 과실로 인한건데 원하는데로 다 해주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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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리가 가능합니다.(자해 제외)
     그러므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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