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ee67 2012.08.30 14:13

안녕하세요?

작업중 사고를 냈을때 사고내용을 검토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행위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가상으로 추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물을 적재해서 운행중  화물일부가 낙하되었을때 , 그낙하된 행위만 규정에 의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화물이 낙하되는 순간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다가  그 화물에 깔리면 사망할수 있는 중대재해가 일어날수  있다

.그러므로 감봉 2개월 .. 뭐 이런식으로 가상의 극단적인 추상까지 가해서 처벌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인원을 노사 동수로 두자자는 조합측의 제의도 강하게 거절합니다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요. 

항상 가중처벌 되고 억울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도 좋지않습니다.

인권이나 뭐 기타 기관에 제소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등 해당요건을 준수하였을 때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적재물 낙하를 사유에 따른 징계가 일반적인 다른 징계와 비교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9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5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85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3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2012.09.17 107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30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7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