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2.08.31 10:46

1년동안 계약을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 도중, 계약서로 회사와의 마찰이 생겨서 계속 협상하고 미루던터에

다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종료는 8월중순이었으나,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2.08월부터~ 1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려고합니다.

근데 10월초에 연차를 쓰고싶은데

이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쉬는 만큼 일당이 깍이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선부여되지만 2년차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51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3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9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2012.09.09 2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83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9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19
기타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2012.09.08 3097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노동조합 단협과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1 2012.09.07 1746
해고·징계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09.07 2402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70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6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