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궁금이 2012.08.31 11:46

퇴직금 정산을 하려구 하는데요

1.기타수당이라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다포함이 되는거죠?

(예시간외수당+직책수당+연장수당+통신비)*그리고 고정으로 정해져있는 상여금+고정으로 정해져있는 식대)

2.연간상여금총액을 적는곳이 있던데요. 예를들어 기본금액 200%라고 하면 200%금액을 다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된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저희는 1년이 지나야 200%를 받을수 있고 1년미만은 통상정해져 있는 %로 나가고 있거든요

3. 연차수당 적는부분도 연차수당 15개 총액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님 15개중10개사용하고 5개가 정산금액만남았는데 5개부분만적어야 하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시간외수당,직책수당,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통신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제외되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식대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미만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지급율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9.29 210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3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400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51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8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2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9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9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7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99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7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