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궁금이 2012.08.31 11:46

퇴직금 정산을 하려구 하는데요

1.기타수당이라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다포함이 되는거죠?

(예시간외수당+직책수당+연장수당+통신비)*그리고 고정으로 정해져있는 상여금+고정으로 정해져있는 식대)

2.연간상여금총액을 적는곳이 있던데요. 예를들어 기본금액 200%라고 하면 200%금액을 다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된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저희는 1년이 지나야 200%를 받을수 있고 1년미만은 통상정해져 있는 %로 나가고 있거든요

3. 연차수당 적는부분도 연차수당 15개 총액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님 15개중10개사용하고 5개가 정산금액만남았는데 5개부분만적어야 하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시간외수당,직책수당,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통신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제외되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식대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미만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지급율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9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2012.09.09 2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83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9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12
기타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2012.09.08 3097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노동조합 단협과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1 2012.09.07 1746
해고·징계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09.07 2402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70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6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6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2012.09.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400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