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st 2012.08.31 11:4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해드리는 노인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 집을 방문하고,

출근은 어르신댁으로 퇴근도 어르신댁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퇴근하시던 중 렌터카 차량과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일 : 2012. 5. 21.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해 드리냐고 했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굳이 산재보험으로 해주니 마니 하기 보다 차라리 산재보험으로 해서 보험처리 하라고 권해 드렸더니.

쌍방과실이 인정이 된다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별 이상이 없다 하시면서 7월1일날 출근하시겠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8월 1일날 출근하시겠다고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9월 1일 출근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 사정상 직원 1인마다 어르신 수 4명이 배정이 되어 근무를 하나, 

 지금 현재는 사고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저희 사업장에서 1명의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은 없읍니다.

 

사고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5월 지급 했으며, 6월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어뜩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또한 이 직원에 대해 보직변경 의사를 물었더니,  그건 안하시겠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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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치료가 완치되어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치료가 종결되어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복직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복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치료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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