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취업한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수습제도가  있고(3개월) 신원보증보험(*천만원) 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사의 업무의 지시가 구두이건 서면이건 지시사항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순리 일 것입니다.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했는데 오늘 돌연 '상사로부터 어떻게 책임 질 거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회사가 협력관계를 종료하면서 (실질은 당사 채권임)  돌연 당사에  입금해야 할 채권을 입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말 한 것입니다. 

제가 억울 한 것은  해당 협력관계 회사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엽두해 두고  1달 전부터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고  매출처에 청구 및 입금이  되기 전 

1.협력관계에 회사에 입금을 받지 않고 해당  매출처에서 당사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당사의 영업사원에게 거래처와 협의 하도록  요청하였고 

2. 만일 처리가 안 된다면 협력관계의 회사에 입금을 받지 않고  법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도 사전문의 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였는데 

 

돌연  저의 상사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를 협력회사에게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이야기 하였고 협력회사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돈 어떻게 받을 거냐는 말과 함께 책임을 운운 합니다.

 

상사의 모든 말을 녹음할 수도 없고 기안을 올려도 대표라는 이유로 화만내고 잘 안해줌니다. 

지시사항대로 해도 욕하고 안해도 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려 봅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처 방안 은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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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문제 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합의가 없을 떄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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