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ee67 2012.09.01 16:14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상담내용은 저희 회사에 차장 및 부장급4명이 여러가지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간지가 6개월이 넘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이사직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4명에 대하여 노사간의 신뢰저하 및 가타 이유를 들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해고는 시키지 못하고, 자발적퇴사하도록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꼬박꼬박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죠. 3교대로 뼈빠지게 일해서 그 4명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신규채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려는데, 타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4명이 입사는 기간직 즉,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현장직으로 직무보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강제로 나가라는 말을 못하는 입장이기에 현장직 교대근무로 전환배치한다면...? 견디면 다행이고 견디지 못하면 회사의 고민도 해결이 되는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한마디로 현장직으로 직무변경을 시켜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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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환배치를 한다면 경영상의 필요성여부, 근로자의 불이익정도등을 고려하여 부당전적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한해야 하는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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