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2.09.03 12:32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으로는 8,000원*2배*8시간=128,000원, 8,000원*2배*1.5배*2시간=48,000원, 합176,000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200%가 어떠한 기준으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시 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주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되어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00%가 아닌 50%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6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조건이되나요? 1 2012.09.09 25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7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2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기타 거주지이전시 실업급여여부 및 처리방법 1 2012.09.08 3097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노동조합 단협과 노사협의회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1 2012.09.07 1746
해고·징계 이직권고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09.07 239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62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1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6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2012.09.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