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2.09.03 13:09

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전 올해 7월 초순까지 4개월여를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4개월여밖에 근무를 못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회사에서 1년을 근무했던 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청여부를 알아보니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서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다며 퇴직도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며 정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정정을 안해주면 권고사직 증빙서류가 있으면 된다는데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나왔고,

상사를 통해서 권고사직 얘길 들은 터라 진술서등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써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회사측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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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 사유를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 요청을 통해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변경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등의 문제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정정해주길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사용자가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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