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피똥 2012.09.03 20:0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한달에 110만원 받고, 월~금요일은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한시간입니다... 그런데 요 점심시간에도 당직이란게 있어서 30분정도 일찍 식사를 하고 근무를 서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번정도 됩니다. 공휴일은 번갈아가면서 출근하는데 15일 광복절은 제가 쉬는 공휴일이었어요.

4월 30일부터 근무시작하여 8월22일날 오전근무(13시까지)까지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는데요..

원래 월급날은 30일이구요..

22일날 퇴사하고 30일 월급날까지 일한 수당이 지급되지않아 병원관계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뜬금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통보하더라구요..

결국 노동청에 문의하겠네 말겠네 했더니 9월3일 오늘 708,000원이 입금되었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되어 지급된건지 알수없는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까지 제하면 ??

사정이 이런데 제가일한 이 병원을  노동청에 고발할수있나요,..

나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했기때문에 더더욱 분하고 억울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토요일 7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2회 30분 점심시간 근무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5일 + 7시간 + 1시간 = 53시간, 40시간의 법정근로와 13시간의 연장근로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토요일 무급휴무일) = 957,220
    연장근로 : 13시간 * 365 / 7/ 12 = 56.5시간
                   56.5 * 1.5 * 4580원 = 388,155원
    최저임금 4,580원 기준으로 임금계산시 1,100,000원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차액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설정시 10% 감액적용 가능)

    2.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00일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지급등)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525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9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6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3002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38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9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70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7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51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3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