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r73 2012.09.04 00:1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고정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를 50시간 하게 되면, 미리 고정적으로 산정된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해 주고, 또한 별도로 시간외수당으로 실제 시간외근무 50시간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 경우 고정분으로 지급해 주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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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 체계를 설정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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