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8월 한달중 조퇴한번이 있었고 그외엔 주마다 만근이였습니다.
9/14일날 금요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9/16일 일욜까지 주차로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8월 한달중 조퇴한번이 있었고 그외엔 주마다 만근이였습니다.
9/14일날 금요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9/16일 일욜까지 주차로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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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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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16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9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8 | |
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11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4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 2012.09.24 | 3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06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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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1 | 1511 | |
비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 2012.09.21 | 1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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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 2012.09.21 | 1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조퇴 또는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퇴 또는 지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은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는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지각 및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음)
주휴일발생 여부는 해당주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8월 결근은 9월 주휴일 발생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일을 9월 17일로 정하였다면 9월 16일은 재직기간 중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9월 15일이 퇴직일이 되며 9월 16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