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8월 한달중 조퇴한번이 있었고 그외엔 주마다 만근이였습니다.
9/14일날 금요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9/16일 일욜까지 주차로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8월 한달중 조퇴한번이 있었고 그외엔 주마다 만근이였습니다.
9/14일날 금요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9/16일 일욜까지 주차로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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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12.09.17 | 177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주차수당 1 | 2012.09.17 | 2923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7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2.09.17 | 3808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91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 2012.09.14 | 19207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9.1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528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0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조퇴 또는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퇴 또는 지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은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는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지각 및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음)
주휴일발생 여부는 해당주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8월 결근은 9월 주휴일 발생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일을 9월 17일로 정하였다면 9월 16일은 재직기간 중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9월 15일이 퇴직일이 되며 9월 16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