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n02 2012.09.04 15:18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년 근무시,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 입사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1년 근무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1년 이상으로 간주되어 연차발생이 되어 15일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1년미만으로 간주되어, 월차 12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 사용을 주어진 연차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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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비록 선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총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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