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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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노동조합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 2012.09.20 | 18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2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712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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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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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50%가 아닌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이 아닌 100%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 근무시 12시간 * 5,000 * 2가 발생하며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별도의 관례 또는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5,000 * 2 + 4시간 * 5,000 * 0.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50% 추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