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2.09.04 21:51

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50%가 아닌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이 아닌 100%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 근무시 12시간 * 5,000 * 2가 발생하며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별도의 관례 또는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5,000 * 2 + 4시간 * 5,000 * 0.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50% 추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7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99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8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31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6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8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6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5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300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5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12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