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휴일근로시 2배를 해주게 되있습니다.
시급 : 5,000원, 휴일근로 : 12시간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요? 계산 근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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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7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99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31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8 | |
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16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51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 2012.09.24 | 30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12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50%가 아닌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이 아닌 100%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2시간 근무시 12시간 * 5,000 * 2가 발생하며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별도의 관례 또는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5,000 * 2 + 4시간 * 5,000 * 0.5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50% 추가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