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g2388 2012.09.05 1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시설직원을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이 안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장인 제가 업무지시를 하여도 시큰둥하고 

근무시간에 하지말라는 컴퓨터게임은 물론 사무실에서 금연을 지시하였으나 잘 지키지 않아 제가 큰소리로 잔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말이 더 과관 입니다.

소장이 뭐 별거라고 지랄하고 난리냐며 대 드네요..참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 직원과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 계약으로 하였으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다못해 이제 정리를하고자 하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하여 해고를 해야 완전한 해고를 할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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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시등을 거부하여 경고등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계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단, 징계 사유가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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