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 2012.09.03 | 2276 | |
임금·퇴직금 |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 2012.09.03 | 1256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요청 입니다. 1 | 2012.09.03 | 1860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31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89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 2012.09.03 | 2084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 2012.09.03 | 565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7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13 | |
임금·퇴직금 |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2.09.04 | 1174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 2012.09.04 | 1902 | |
해고·징계 |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 2012.09.04 | 204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7 | |
기타 |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 2012.09.04 | 576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2.09.04 | 2417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1 | 2012.09.05 | 325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84 | |
» | 휴일·휴가 | 추석휴무? 1 | 2012.09.05 | 1658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 2012.09.05 | 16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약정휴일(추석)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