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2012년 금년 추석은 9월30일인데 이날이 일요일 입니다. 우리 회사는 추석휴무를 1일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로 다른날 1일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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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1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92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6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76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5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16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2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3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약정휴일(추석)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