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09.05 15:26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리면 질문드립니다

1.  학교회계 종료가 매년 2월말이라  연차수당 지급을

2010.5.1입사~2011.2.28   10개월 계약 =  13일

2011.3.1~2012.2.28   12개월 계약 = 15일  (12.2월 급여에 13일중 미사용분 보상)

2012.3.1~2013.2.28  12개월 계약

2012.5.1로 개인사정 퇴사   =  11년연차 15일보상하고 2개월치 2일이 발생하나요?

2. 신규채용 2012.3.1~2013.2.28 1년계약을하고 12.9.1자 개인사정 퇴직시 6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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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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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2.3.1. - 2012.5.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으며 전년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일수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월 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만근을 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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