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후 바로 다른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직하지 않는 퇴직서를 형식적으로 받기위함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퇴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뒤 제가 동종업계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안 뒤 전회사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과 전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후 바로 다른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직하지 않는 퇴직서를 형식적으로 받기위함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퇴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뒤 제가 동종업계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안 뒤 전회사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과 전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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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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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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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