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후 바로 다른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직하지 않는 퇴직서를 형식적으로 받기위함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퇴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뒤 제가 동종업계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안 뒤 전회사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과 전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후 바로 다른 동종업계로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시 회사측에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직하지 않는 퇴직서를 형식적으로 받기위함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퇴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뒤 제가 동종업계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안 뒤 전회사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과 전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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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7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99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31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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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16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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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12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