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한 후니 2012.09.06 17:38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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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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