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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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2.09.21 | 28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12.09.21 | 2502 |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노동조합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 2012.09.20 | 18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712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