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한 후니 2012.09.06 17:38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9.21 2892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12.09.21 2502
여성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2012.09.21 2104
노동조합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2012.09.20 1875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2012.09.20 3777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21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712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7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40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5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9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5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