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고 올 9월 5일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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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7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99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31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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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12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외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