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오빵 2012.09.07 10:03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급여를 다음날 10일날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급여의 지급이 며칠씩 늦어지거나 일부 선지급 후 또 며칠이 지나 나머지 지급 등

규정된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달이 벌써 4개월째 입니다.

최근에는 7월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10일이 지급일인데 한달 가량 미지급 상태 9월 10일이면 1개월 이상 연체)

회사 사정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질 상황이 아닌것 같구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인수인계등으로 고려해서 다음달 말 정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보면 이직전 6월 이내 임금의 전액이 1월이상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경우가 2번 이상되어야 조건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게 어떤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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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 위 해당사항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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