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오빵 2012.09.07 10:03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급여를 다음날 10일날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급여의 지급이 며칠씩 늦어지거나 일부 선지급 후 또 며칠이 지나 나머지 지급 등

규정된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달이 벌써 4개월째 입니다.

최근에는 7월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10일이 지급일인데 한달 가량 미지급 상태 9월 10일이면 1개월 이상 연체)

회사 사정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질 상황이 아닌것 같구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인수인계등으로 고려해서 다음달 말 정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보면 이직전 6월 이내 임금의 전액이 1월이상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경우가 2번 이상되어야 조건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게 어떤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 위 해당사항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20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712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7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40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5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9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5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84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3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