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땅 2012.09.07 11:58

당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입사 전에 연봉금액을 책정하고 1/13 개월수로 나누어 1개월분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입사 했는데 첫 월급여를 받아보니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총 연봉금액에 산정 포함시켜 놓고 연,월차 수당금을 따로 분리 월급여를 산출 하더군요.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제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 .기타수당 등등.명목을 붙어 급여분을 산출하는데 휴일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언봉액에서 연,월차 수당금을 포함한 경우 연봉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1년 근속 후 연,월차가 발생되고 휴가를 사용치 않을 시에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만 이렇게 따로 선분리금으로 갈라 놓으면

월급여를 지급 받다보면 연봉액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입사전 연봉액에 연,월차 수당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지받는 적이 없어 이에 이의제기를 해 보기도 했지만

오너 결재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기해서 연봉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

현명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선매수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휴가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휴가 사용시 월급여에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이 공제됨)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와 같은 휴가수당 선매수를 법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으나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84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3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2012.09.17 1071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23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7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804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