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d71 2012.09.07 13:44

평일 5일을 각 8시간을 근로를 한 후에 토요일에 다시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와 같이 근무를 하면 다음 주의 평일 중 하루를 근로자가 선택하여 쉴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대체휴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대체휴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의 적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의 임금과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 사용자측 주장 : 적법한 대체휴무 제도가 있으므로 실근로 8시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4시간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자측 주장 :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뿐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40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한 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만일, 이번 주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체휴무로 다음 주 화요일에 쉬게 된다면 이러한 화요일 휴무는 일종의 사용자측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70%를 적용하고, 모든 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지급된 기본급에서 1일 통상임금의 3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위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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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 8시간을 실시하였다면 가산율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8시간의 휴가와 4시간의 가산수당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대체휴무 제도가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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