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내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트가 용역업체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게 같은 급여조건으로 해당 용역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만약 이직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추후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실업수당 수급요건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내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트가 용역업체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게 같은 급여조건으로 해당 용역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만약 이직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추후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실업수당 수급요건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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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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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7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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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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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15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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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9.15 | 1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다른 업체로 이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해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귀하가 사용자가 이직 권유를 거부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